보증금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해요?
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LH에서 하는거라고만 들었는데요.
전체의 어느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보증금 보험을 언제 넣는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이유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HUG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로써,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부터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가기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한도가 있으니 해당 물건의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부동산 계약후 가입이 가능하며 전체 계약기간중 50%가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즉시 가입하여 입주날부터 적용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LH에서 하는거라고만 들었는데요.
전체의 어느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보증금 보험을 언제 넣는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 규모, 남아 있는 계약기간 등에 따라 허그, hf, sgi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심사후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사보험사가 운영하는게 아닌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한국주택공사(hf)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물론 SGI 보증보험도 있지만 실제 허그와 HF을 가장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전체임대차 기간 1/2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후부터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각 보증보험마다 한도나 가입방법, 보증료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장 유리한 보증보험사를 선택하시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약 개시후 LH 가 아닌 전문 보증 기관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만일의 위험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유료서비스입니다.
보험 가입과 인수 세부적인 조건은 주택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보증보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요즘은 LH에서 대출을 해주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계약이 완료되고 입주후에 전세보증보험을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에 한도가 되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대출과 동시에 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면 보증보험은 전세만기가 1년정도 남아있으면 들수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조건으로 드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허그, HF, SGI 등이 있으며 가입 조건이 다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하는 집의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의 용도가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확정일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를 위한 필수적인 상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는 전세계약 기간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입 시 보증료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검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