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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확약통지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가 길을 사이에 두고 나눠져있는데 건물 번호가 다릅니다..

매매계약서에 755외 1 필지인데

755와 외 1필지가 건물번호가 다르더라구요 지번도 한자리가 다르구요

대출을 신청할때 네이버에서 아파트명을 검색해서 입력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외 1필지 쪽이고 저는 755이라 다르더라구요ㅠㅠ

이 사실을 보금자리론 확약통지가 나와서 은행에 서류까지 다 제출하였고 은행에서도 서류에 이상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 상관없는 부분이라 처리가 된걸까요?

<상황>

매매계약서 755외 1필지 도로명주소는 따로 없음

등기는 도로명주소 72 755외 1필지로 표시되어 있음(외 1필지쪽은 69)

대출신청할때 69 로 적음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시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은행에서 심사를 했을 것인데 부동산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심사되었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매매계약서 755외 1필지 도로명주소는 따로 없음

    등기는 도로명주소 72 755외 1필지로 표시되어 있음(외 1필지쪽은 69)

    대출신청할때 69 로 적음

    ==> 지번 주소를 작성할 때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표기된 주소로 작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확약 통지 후에 건물 번호나 지번에 계약서와 대출 신청서에 다른 경우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전에는 주소지와 등기사항 등 서류상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실제 계약과 대출 신청서상의 차이가 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약통지는 대출 심사 승인 단계로 이후 대출 실행까지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상의 오류나 불일치가 발견되면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심사의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약통지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소 불일치가 실제 등기부 기준과 다르면 대출 실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은행에 정확한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알려 수정 후 대출 실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은행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신청서상 주소 오류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 것이고 또한 은행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은행에서 보정 신청을 요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처리 과정에서 주소와 필지번호 불일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미리 연락하셔서 정정 절차를 밟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