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한것도 소득세 차감하나요?
커피숍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잘읽어보진 않았는데 수습때90%
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사장이 손님있는데서 늦거나 실수하면 막무가내로 혼내고 성질 내서 3일일하고 관뒀는데 3.3%소득세떼고 90%지급 받았는데 20만원도 소득세 차감하나요?
3일도 수습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 공제 및 고용보험 적용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둔 것이니 수습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일도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무자라면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경우도 일당 18만 7천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3일만 일했더라도 회사에서는 수습을 적용하여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수습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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