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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것도 소득세 차감하나요?

커피숍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잘읽어보진 않았는데 수습때90%

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사장이 손님있는데서 늦거나 실수하면 막무가내로 혼내고 성질 내서 3일일하고 관뒀는데 3.3%소득세떼고 90%지급 받았는데 20만원도 소득세 차감하나요?

3일도 수습적용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 공제 및 고용보험 적용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둔 것이니 수습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일도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무자라면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경우도 일당 18만 7천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3일만 일했더라도 회사에서는 수습을 적용하여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수습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