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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엄격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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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후 이사 갭투자로 오래살사람 구해준다더니

23년6월경 동대문구 아파트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추후에 집을 팔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두로 오래살 수 있는 갭투자분으로 구하겠다고 했는데 실거주자랑 계약을 성사했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연히 부동산중개인을 만나 집이 팔린걸 알게됐고 들어와서 살지 모르는 상태라고 했으나 이미 그들끼리는 들어와서 사는걸로 이야기가 끝나있었고 계약이 끝낼때쯤 새로운 집주인은 실 주를 한다고 집을 나가아 한다고 했다 이사하기전 전주인에게 기존에 오래살분을 구해준다고해서 화장실리모델링과 벽지 등

새로집을 꾸미는 비용으로 대략1천만원 가까이 투자 를 했었고 이사를 해야하니 이사비용 정도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당장 돈이 없다고 구해본다며 이사가기전부터 이사후까지 질질 끌다가

100만원을 구해서 보태준다고 했는데 결국 3일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잠수인 상채입니다

이사비용 보태준다고 한 내용은 문자로 갖고있습니다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사비용이라도 세이브

했으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식의 잠수는 어른으로써 정말 아닌거같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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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집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세입 자는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 새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기존 계약 승 계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된 사항들은 그대로 승 계 되므로, 대항 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실 거주 사용 계약 갱신 거절 :

      새 집주인의 매매 사유가 실 거주라면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 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약속 받은 이사 비용 100만 원 회수 방법 ==>

    전 집주인으로부터 약속 받은 100만 원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구두 및 문자 약속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사적인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증거의 유효성 :

      문자로 이사 비용을 보태 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증명 발송 :

      먼저 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속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심판 청구 :

      만약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 심판 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소액 심판 청구 : 3 천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일반 소송 보다 신속하고 간이 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1천만 원 관련 ==>

    화장실 리모델링 및 벽지 등 집을 꾸미는 데 투자하신 1 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익 비 상환 청구 :

      임차인이 임차 물(집)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유익 비)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유익 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 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 비용을 의미하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지출은 유익 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계약 시 '원상 복구' 조항이 있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 여부 :

      만약 리모델링 전에 전 집주인과'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는 명확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르는 증명할 증거(녹취, 메시지 등) 가 있다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오래 살 사람 구해준다'는 포괄적인 이야기 만으로는 리모델링 비용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익 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출했을 때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권유==>

    정확한 상황 판단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1 천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의 회수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분쟁 :

      부동산 분쟁은 개인에게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뢰 감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분쟁 조정위원회 :

      한국 부동산 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기존 집주인의 과실을 문서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집주인이 갭투자로 오래 전세놓을 사람에게 판다고 해 놓고, 실거주자와 계약을 해서 오래 살것 생각하고 집 수리에 들인 돈을 배상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사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받아 내지도 못하고 계시구요.

    참 마음이 안좋습니다만, 문자로 협의 한 내용을 가지고는 이사비용 100만원을 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법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년 정도 전세를 사셨는지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권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을 인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장기 거주 가능하다는 말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실거주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한 건, 민법상 기망행위(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기죄)는 입증이 까다롭고명백한 사기 의도, 계획된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자 내용 및 상대방 연락처를 토대로

    100만 원 이사비용 보태주기로 한 약속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효력은 강제성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소송 시 근거로 사용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임대인이네요. 하지만 전임대인 동의없이 리모델링을 한 비용은 참고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대항력을 잃게 되지만 리모델링 비용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사비용등 약속한 부분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액재판이라도 해서 꼭 받아 내었으면 합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 약속 후 잠적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 금전 지금 약속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문자에 이사비 얼마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는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일단 발송하시고 추후 법적 소송을 하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심리적으로 억울하신 부분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나, 법률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자유이기 떄문에 이를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매매가 된 상태라면 결론적으로는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퇴거를 해야하고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부를 할 경우 만기퇴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제공해주기로 한 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건인데, 이게 임대차에서 누구의 과실책임에 따라 법으로써 정해진 손해배상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두분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여부를 알수없고, 100만원이란 금액을 고려하였을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를 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 지원은 법적의무가 아닌 집주인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먼저 권유하거나 조건을 제시했다면 말 바꾸기나 약속 불이행으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비 명목의 손해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조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