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 후 이사 갭투자로 오래살사람 구해준다더니
23년6월경 동대문구 아파트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추후에 집을 팔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두로 오래살 수 있는 갭투자분으로 구하겠다고 했는데 실거주자랑 계약을 성사했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연히 부동산중개인을 만나 집이 팔린걸 알게됐고 들어와서 살지 모르는 상태라고 했으나 이미 그들끼리는 들어와서 사는걸로 이야기가 끝나있었고 계약이 끝낼때쯤 새로운 집주인은 실 주를 한다고 집을 나가아 한다고 했다 이사하기전 전주인에게 기존에 오래살분을 구해준다고해서 화장실리모델링과 벽지 등
새로집을 꾸미는 비용으로 대략1천만원 가까이 투자 를 했었고 이사를 해야하니 이사비용 정도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당장 돈이 없다고 구해본다며 이사가기전부터 이사후까지 질질 끌다가
100만원을 구해서 보태준다고 했는데 결국 3일전부터 연락이 안되고 잠수인 상채입니다
이사비용 보태준다고 한 내용은 문자로 갖고있습니다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사비용이라도 세이브
했으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식의 잠수는 어른으로써 정말 아닌거같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 집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세입 자는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 새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 승 계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된 사항들은 그대로 승 계 되므로, 대항 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 거주 사용 계약 갱신 거절 :
새 집주인의 매매 사유가 실 거주라면 세입 자의 계약 갱신 청구 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 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약속 받은 이사 비용 100만 원 회수 방법 ==>
전 집주인으로부터 약속 받은 100만 원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구두 및 문자 약속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사적인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증거의 유효성 :
문자로 이사 비용을 보태 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
먼저 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속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 심판 청구 :
만약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 심판 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소액 심판 청구 : 3 천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일반 소송 보다 신속하고 간이 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1천만 원 관련 ==>
화장실 리모델링 및 벽지 등 집을 꾸미는 데 투자하신 1 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익 비 상환 청구 :
임차인이 임차 물(집)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유익 비)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이 유익 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 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 시킨 비용을 의미하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지출은 유익 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계약 시 '원상 복구' 조항이 있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 여부 :
만약 리모델링 전에 전 집주인과'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는 명확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르는 증명할 증거(녹취, 메시지 등) 가 있다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오래 살 사람 구해준다'는 포괄적인 이야기 만으로는 리모델링 비용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익 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출했을 때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권유==>
정확한 상황 판단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1 천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의 회수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분쟁 :
부동산 분쟁은 개인에게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뢰 감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분쟁 조정위원회 :
한국 부동산 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기존 집주인의 과실을 문서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 집주인이 갭투자로 오래 전세놓을 사람에게 판다고 해 놓고, 실거주자와 계약을 해서 오래 살것 생각하고 집 수리에 들인 돈을 배상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사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받아 내지도 못하고 계시구요.
참 마음이 안좋습니다만, 문자로 협의 한 내용을 가지고는 이사비용 100만원을 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법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년 정도 전세를 사셨는지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권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질문자님의 전세계약을 인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장기 거주 가능하다는 말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실거주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한 건, 민법상 기망행위(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사기죄)는 입증이 까다롭고명백한 사기 의도, 계획된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자 내용 및 상대방 연락처를 토대로
100만 원 이사비용 보태주기로 한 약속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효력은 강제성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소송 시 근거로 사용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임대인이네요. 하지만 전임대인 동의없이 리모델링을 한 비용은 참고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대항력을 잃게 되지만 리모델링 비용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사비용등 약속한 부분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액재판이라도 해서 꼭 받아 내었으면 합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 약속 후 잠적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 금전 지금 약속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문자에 이사비 얼마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는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일단 발송하시고 추후 법적 소송을 하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심리적으로 억울하신 부분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나, 법률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자유이기 떄문에 이를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매매가 된 상태라면 결론적으로는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퇴거를 해야하고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부를 할 경우 만기퇴거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이 제공해주기로 한 1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건인데, 이게 임대차에서 누구의 과실책임에 따라 법으로써 정해진 손해배상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두분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여부를 알수없고, 100만원이란 금액을 고려하였을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를 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 지원은 법적의무가 아닌 집주인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먼저 권유하거나 조건을 제시했다면 말 바꾸기나 약속 불이행으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비 명목의 손해에 대해 협의가 안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조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