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입주 시 전입신고 및 다양한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입주가 27.06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27.07.31 만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잔금에 들어가지 않을거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축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시 전입신고를 바로 하고싶긴 한데 세입자를 입주날에 맞춰서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전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돼서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만기 전까지는 기존집에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입주날에 맞춰서 구상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안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일부 먼저 반환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축으로 먼저 입주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집에 가족 등 일부 세입이 남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전입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다 전입신고를 옮기시지 않고 가족중에 일부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게 되면 대항력은 유지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만기를 땡겨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베스트이고 보증금 반환 전 다른 곳 전입은 위험하니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잡혀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반환에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건 말씀하신것처럼 입주날에 맞춰 새로운 새입자가 맞춰지는게 가장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죠

    새아파트쪽으로 전입을 먼저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맞출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기존집에 임차권등기며영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세대주만 신축으로 전입하고 가족을 기존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절차상 번거로움과 보증금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면 기존 만기근처로 입주일을 다시 맞춰보자고 협의해 보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7년 6월 신축 입주시기에 맞춰서 기존전세집 새 세입자 구하고, 집주인과 협의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계약은 7월 31일까지이므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6월에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점유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신축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기존 주소에 남기고 완전히 이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세보증금을 신축아파트 잔금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무리하게 입주를 서두르기보다 7월 말에 맞춰 이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신축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기존 전세집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베스트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