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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야망있는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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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기 전에 올려 준 월세 다 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올해 2월에 월세를 올려달라해서 2월에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4월에 집을 내놓았다 하면서 집을 보여주라는데

2025년 2월에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는데

집세 70만원 다 줘야 하나요?

이미 70만원 2번 줬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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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동의했다면 계속 인상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계속유효하게 되어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는 사유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거를 요구한다면 거절하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거나 이사비등을 요구하여 받아서 조기에 퇴거를 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보면 2월에 월세 인상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월세 조건에 동의한거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는 건 월세 계약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계약서 없어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새로운 계약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기를 바라며, 집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사전에 일정 조율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이 올해 2월에 월세를 올려달라해서 2월에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4월에 집을 내놓았다 하면서 집을 보여주라는데

    2025년 2월에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는데

    집세 70만원 다 줘야 하나요?

    이미 70만원 2번 줬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 조건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즉 질문자님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월세인상에 대한 합의와 주택매도에 따른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간 별개입니다. 즉, 질문의 이유로 월세를 낮추어 지급할수는 없으며, 재계약에 대한 거부나 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 임대차중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기간동안 사용수익권한이 있는 임차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는 가능합니다. 쉽게 법적으로는 월세를 다시 낮출수는 없지만,대신 현 주택을 매매를 위해 보여주지 않을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다른 의미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임인과 별도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부터 월세 올린 건 계약서 쓴다는 전제였는데, 지금 집 내놓고 계약도 안 썼으니 월세 원래대로 돌리자고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계속 70만 원 내는 건 선택이지,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매도 등을 고려해 계약을 미루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인상된 월세를 낼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서(60만 원) 기준이 우선입니다

    물론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시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2월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를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고, 2번 납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4월부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하며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70만원을 이미 2번 납부했다면, 법적으로는 ‘묵시적 합의’로 임대료 인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어도 집주인은 "이미 새로운 월세로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집주인이 집을 시장에 내놓고, 조기 퇴거를 유도하거나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유지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오히려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이나 월세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70만원을 이미 납부한 이상 집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집을 내놓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협상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속 70만원씩 낼 것인지 여부는 집주인의 의도와 계약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명확한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정식 계약서를 요청하고, 앞으로의 거주 의사와 월세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보여주거나 조기 퇴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불편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월세 인하나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무료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구청 주거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쓰지 않고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려 주웠으면 임대인은 70만원으로 알 고 있을 것이고 다음 세입 자도 70만원을 지급하는 후임 임차인을 원할 것입니다. 월세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전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계약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2번에 걸쳐 70만원을 주웠다면 묵시적 갱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장 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70만원을 주지 못하겠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면 언성은 높아질 소지가 많지만 새로운 계약으로는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금액은 60만원을 유지하고 다음 세입 자도 60만원일 때와70만원 일 때는 입주 할 려는 사람들의 지원이 작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하는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원하는 대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협의만 된다면 주는 것이 맞으나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상황이고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연락하여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