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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함이넘치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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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알바중인데 직원 취급해주는데

방학기간 동안 알바중인데 처음 면접 볼 때 방학에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일 와라 해서 이제 3일 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쉬는시간이 2시간이였지만 30분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주 4일 근무인데 너무 힘들고 또 수습기간 10%가 있기때문에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밥도 김치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12시간 일 하는데 30분 쉬고 계속 서있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지금 당장 그만둘수 있을까요?

2 .저한테 불이익 없을까요

3.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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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둔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바로그만두셔도됩니다.

    2.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로시 반드시 1시간 부여되어야하며 위반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3.근로계약에서 2시간 휴식이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30분만 휴식부여했다면 1시간30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4.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위반 사항을 이야기하고 당장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계약위반을 사업주가 먼저 했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3. 근무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등을 이유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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