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 6년거주후 퇴거시 청구할까요?
벽지 감가상각이 5년이 라고 찾아봤는데
6년 좀넘게 살아도 벽지비 일부 얼룩과 자잘한 손상이 많으면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 보통 청구하나요? 5평 원룸기준
꼭꼬핀 자국도 문제 삼나요?
퇴거 9개월정도 남아서 미리 셀프 처리가능한건 하려구요
주인 성격상 왠만함 청구 할거 같아서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는 원상회복의무가 아니나, 임차인의 사용과실에 의한 훼손은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자잘한 훼손 정도로는 일반적인 생활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 청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벽지의 경우 거주 기간이 6년 인 걸 고려하면 통상의 손모로 보아 그 비용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