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연차수당 소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어플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노무사님들 항상 고맙고 존경합니다.
통상임금 연차소급 금액이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시급 10.030원 적용중이지만
통상시급은 상여금,하계휴가비 등등 통상임금 을 모두 포함 시킬시 통상시급이 14.500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6년 연차소급 받을수 있는 연차1일 수당금액 이 궁금 합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고 아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질의와 같이 14,500원이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1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14,500원*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일수로 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연차가 소멸된 시점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31.까지 사용가능하다면 12월달 임금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날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