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종현, 새 드라마 출연 소감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친권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가끔 보면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친권이 박탈되면 법적으로도 부모, 자식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박탈이 되더라도

박탈되는 범위가 있고 여전히 부모, 자식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위와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양의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가운데 한쪽에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친권과 관련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기존에 성립한 친자관계에 대해서 해소되거나 그러한 지위를 더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