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안되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1월-7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이후 지금 다니는 직장이 7/20 입사해서 12/31까지 계약인데 실업급여를 잗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위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충족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