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약간자유분방한칼국수
제가 이전 직장에서 1월-7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이후 지금 다니는 직장이 7/20 입사해서 12/31까지 계약인데 실업급여를 잗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위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충족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