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분양권 잔금납부 질문드려요!
신축오피스텔 첫 입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고 저희 보증금 5천으로 분양권 잔금납부한다고 하는데, 위험요소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잔금정리를 할때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금 잔금처리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하셨으면 그부분을 짚어서 해주실거라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먼저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시 선순위가 있는 지 확실히 살펴보시고, 선순위가 없어야 안전한 매물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으로 대항력등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행복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로 입주하는 경우, 분양권 잔금 납부는 임대인의 문제이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지면 보증금 보호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따라 용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거용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인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불가능 상황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보증보험 가입,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건축물용도변경: 주거용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는 임대보증금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약조항 추가: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 조건을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권 잔금을 납부한다 하는 것은 임대인이 감당할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분양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질문자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자금이 모자란경우 그런식으로 잔금을 치루곤 합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비중이 작다면 비교적 퇴거하실때도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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