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는데 채무독촉장이 계속송달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큰형이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잠시 알바를 하기 위하여 전입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전입을 해놓고 다른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채권 채무 통지서가 계속 집으로 송달 되고 있슴니다
문제는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떠돌이 일용직이라 마땅히 거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슴니다
예금보험공사 에서는 수임사인 나이스신용정보주식회사 에 위임하였고 수임사인 나이스는 자택을 방문하여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나이스에서 저희집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집행을 할수 있나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형의 채무를 원인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수없습니다.
나이스신용정보주식회사에 큰형이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집안내 큰형소유의 물건역시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인 형이 실제로는 생활하지 않고 다른 사정으로 주소만 이전한 상태임을 소명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 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인원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수령 거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