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 중에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30에 마지막 근무이고, 6월 셋째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로 해서 실질적인 퇴사일은 6월 셋째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해도 될까요? 동종업계에서 알바하고자 합니다.
제 직업은 학원강사이고,
과외나 타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를 잠깐 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업체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피해가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알바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현재 사업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과외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아직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타사 재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니던 학원의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