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근로계약 기간중 퇴사할수있나요?
알바를 다니던 도중 학업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 할려고 합니다
점장님은 대타 구할때까지는 다녀야한다고 하는데 계속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타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대타를 구하지 못해도 퇴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은 정년퇴사할 때까지 못 그만두겠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30일 전에 퇴사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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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