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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귀뚜라미92
점잖은귀뚜라미9224.03.06

알바인데 근로계약 기간중 퇴사할수있나요?

알바를 다니던 도중 학업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 할려고 합니다
점장님은 대타 구할때까지는 다녀야한다고 하는데 계속 다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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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타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대타를 구하지 못해도 퇴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회사에 퇴사일을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은 정년퇴사할 때까지 못 그만두겠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30일 전에 퇴사 통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