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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래211
그윽한큰고래211

한국법은 변화가 느려도 괜찮은걸까요?

초기 법은 일제 강점기때 일본 법을 그대로 들여왔다고 알고있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몇몇법은 개정도 되고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판례를 인용하는건 개화기에 가까운 판례를 인용하고있습니다

언어도 시대에따라 바뀌고 그 시대 사람들과 사용하는 단어나 말이 달라서 요즘 사람과 그 시대의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기 힘들것 같은데

법은 보수적인것은 알고있지만 걸음이 너무 느린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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