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법은 변화가 느려도 괜찮은걸까요?
초기 법은 일제 강점기때 일본 법을 그대로 들여왔다고 알고있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몇몇법은 개정도 되고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판례를 인용하는건 개화기에 가까운 판례를 인용하고있습니다
언어도 시대에따라 바뀌고 그 시대 사람들과 사용하는 단어나 말이 달라서 요즘 사람과 그 시대의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기 힘들것 같은데
법은 보수적인것은 알고있지만 걸음이 너무 느린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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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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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법의 변화가 느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질문주신 부분도 추상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원합의체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때에는 지나치게 느리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와 사회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