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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흰죽지232
노련한흰죽지232

윌세로 1년 계약하고 거주한 뒤 전화통화로만 연장했습니다. 그 후 방을 뺄때 3개월 전에 말하면 되나요?

22년 3월 1일에 1년 계약하고 거주 후에, 전화통화로만 연장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재계약후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았네요.) 근데 올해 12월 20일경에 방을 빼고 싶은데, (그럼 재계약 해지 2달전쯤이 되네요). 임대인에게 지금 12월 중순에 방을 빼겠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이라 12월중순 이후에 거주 자체를 안합니다.) 이때 중개사비는 임차인이 안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새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1월까지만 월세를 내고(해지의사 전달 후 3개월이니까) 2월거는 안내도 3월 1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일인 3월이 아닌 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이전 퇴실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구하기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할수 있으며, 계약 특약상 내용으로 이를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계약해지 불가하고 묵시적갱신에서의 통보후 3개월 계약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로 통화를 하셨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기가 24년 3월1일이 되는데 미리 빼겠다고 하면 주인이 수수료를 내고 알아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월세를 아낄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간다하면 바로보증금을 내주면 정말 다행인데 대부분 안그럴겁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확실한 협의를하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의 연장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24년2월말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