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세전으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사업주
24.11.12일 입사후 26.11.12일 퇴사합니다.
기본급 250+식대15해서 실수령액 265받고있고
월급명세서상에는 세전 294만원, 실수령 265로 되어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농특세는 공제항목으로 조정수당으로 296,02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100프로 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수령액 기본급은 250인데 명세상에는 기본급 5만원을 깎고 식대에 5만원을 추가하였더라구요 그건 왜그런건가요?
식대+ 조정수당(공제금액)을 제외한 기본급 245만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