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세전으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사업주

24.11.12일 입사후 26.11.12일 퇴사합니다.

기본급 250+식대15해서 실수령액 265받고있고

월급명세서상에는 세전 294만원, 실수령 265로 되어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농특세는 공제항목으로 조정수당으로 296,02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100프로 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수령액 기본급은 250인데 명세상에는 기본급 5만원을 깎고 식대에 5만원을 추가하였더라구요 그건 왜그런건가요?

식대+ 조정수당(공제금액)을 제외한 기본급 245만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기본급 5만원을 줄이고 식대를 20만원으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정기 식대와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조정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45만원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세전 총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세전 금액 기준 퇴직금 차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세후 기준 급여에서 세전으로 환산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 계산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1)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2)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을 대납해 준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에 세전 월급이 294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세전 294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24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

    또한, 식대의 경우에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수령액 기본급은 250인데 명세상에는 기본급 5만원을 깎고 식대에 5만원을 추가하였더라구요 그건 왜그런건가요?

    이 부분은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넣어 실 수령액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