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여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회사 상여금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 상여금이 600%인데 그 600% 중에 명절에 받는 금액이랑 여름휴가 때 받는 금액도 상여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받는 금액과 여름휴가비 등이 상여금 600%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비는 상여금과 별도로 게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600%에 명절 상여금과 여름휴가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그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구성항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이라
회사에서 어떻게 정했느냐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금액이랑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여금에 명절수당이랑 여름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