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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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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업체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화장실 하수도가 막혀서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에 밤늦게 급히 인터넷에 하수배관업체를 검색해서 불렀습니다. 홈페이지에 분명 작업실패시 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수리기사 말로는 55만원짜리 작업이 실패하면 120만원짜리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기에 일단 55만원짜리 작업을 진행했고 하수배관을 뚫는 데 실패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기도 했고 55만원짜리로는 실패했으니 다음날

120만원짜리 작업을 진행하면 해결된다는 수리기사 말에 계약금으로 60만원을 보냈는데 작업진행 전에 알아보니 하수도 문제가 아니라 배수펌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수펌프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불해서 배수펌프를 고쳤고 하수도 막힘 증상도 바로 해결됐습니다. 결국 배관업체에서 말한 55만원짜리든 120만원짜리든 하수도 막힘증상을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낸 60만원중 1원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분명 "작업실패시 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업체를 부른거였는데 말이죠. 이럴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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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작업실패시 0원"이라고 홍보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작업실패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돈을 받고는 이를 환불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초 환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