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벌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과연 이것이 사건이 될까 하여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어느날 문자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11월 5일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스토킹은 아니다고 애기 하였고 그에 따른 증명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쉬는 날에는 저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근무시에는 제가 준 카드로
교통비 및 기타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오해가 있어서 그런거지 다른뜻이
없었음을 피해자도 저도 둘다 알기에 문자 받고 바로 처벌불원서를 가져다 관할 지청에 제출하렸더니
판사님이 보시는것이 좋다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사포털 사이트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사건 조회하여 보았더니 결재 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떡해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