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후 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0/50 월세 가계약 (50만원 입금) 완료상태입니다.
본계약 일주일 뒤인 5월 중순 입주 예정인데
검색해보니 보통 잔금, 전입, 확정일자는 이삿날 치룬다고 해서요.
그러면 본계약일에는 돈을 안 내는 건지
일부만 내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만약 본계약일에 중개사분이 남은 잔금 다 치뤄야한다고 하면 미리 내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 세입자가 있어서 본계약일에 신고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절차 정리
보통 월세 계약은 이렇게 진행돼요.
1.가계약
보통 가계약금 50만 원 정도 송금
계약조건, 입주일, 잔금일 조율2. 본계약 (계약서 작성일)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납부해야 하나 이미 가계약금이 이를 충족함.
계약서 서명 및 도장
잔금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일 확정3.잔금 + 입주일 (5월 중순 예정)
나머지 보증금(500-계약금) + 첫 달 월세(혹은 일할계산분) 입금
현 세입자 퇴거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처리질문 상황에 맞는 답변
본계약일에 돈을 안 내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계약금(보증금의 10%)을 본계약일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가계약 50만 원이 계약금에 포함되는 거라면 추가 납부가 없거나 조금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중개사가 본계약일에 잔금 다 치르라고 하면?
계약서 상 잔금일이 '입주일'로 되어 있다면 입주일에 치르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잔금을 본계약일에 치르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못 받는 상태에서 돈이 선납되는 거라 불리할 수 있어요.특별히 문제 없다면 입주일에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
만약 본계약일에 잔금 다 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아직 못하더라도 계약서에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잔금은 5월 ㅇㅇ일,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입주일에 진행’ 이렇게. 그럼 전입 안 된 상태에서 보증금 선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추천 정리
본계약일 → 계약금만 (이미 가계약금으로 처리했다면 확인)
5월 입주일 → 잔금 + 월세 입금,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은 우선 가계약금으로 조금 주고 본 계약서작성 시에는 게약금으로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일 경우 10%인 50만원을 가계약금에 입금을 하였으므로 계약시에는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고 이사하는날 잔금 즉 450만원 주고 선불 월세 50만원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일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10%이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이 아닌 이미 계약금 지급을 하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본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금이 10%가 아닌 경우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본계약일에 지급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등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잔금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분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므로 본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잔금 지불 및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0/50 월세 가계약 (50만원 입금) 완료상태입니다.
본계약 일주일 뒤인 5월 중순 입주 예정인데
검색해보니 보통 잔금, 전입, 확정일자는 이삿날 치룬다고 해서요.
그러면 본계약일에는 돈을 안 내는 건지
일부만 내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 질문저님께서 5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계약일에 중개사분이 남은 잔금 다 치뤄야한다고 하면 미리 내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 세입자가 있어서 본계약일에 신고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계약에서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이사를 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완료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일에는 계약금 10%만 내고 계약을 합니다
지금 10%을 미리 입금했으니 그날은 계약서만 쓰고 잔금날에 전체금액을 입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중개사가 전체금액을 입금하라고도 안하겠지만 만약에 하라고 하면 잔금날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에서는 본계약일(계약서 작성일)에 전체 보증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가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일부만 내고 잔금은 이사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잔금,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에 처리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중개사분이 본계약일에 잔금 전액을 요구한다면, 현 세입자가 있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잔금은 입주 당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라는 계약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가계약 후 곧 바로 날자를 정하여 본계약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디
이때 계약금과 잔금일을 결정하고 계약금은 가계약금으로 처리하고 잔금과 잔금지불일(임대인으로부터 열쇠 받음)은 이사 날자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직후 한전과 가스공사 및 수도공사에 본인 명의로 사용신고를 하여야하며 전입신고는 14일이내 마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잔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할 수도 있고 편리한 날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헐 수도 있습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