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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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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기 어려워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체당금)은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수단이므로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 체불되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