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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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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 결근의차이는무엇인가요

회사기준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인데 그냥결근과 무단결근의 정확한 차이가 뭐죠

아침에 전화안받으면 무단결근이고 받으면 그냥결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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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 없이 결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근에 대한 사업주의 승인 혹은 사후 승인을 받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단결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무단 결근은 출근하지 않았고 사전에 연락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 지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한 통보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이를 통보한 경우이고, 무단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회사에 별도 통보없이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결근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승인을 득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결근에 해당하나 연락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 없이 결근하는 것이고 그냥 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