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라면 기본 공제금액 12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
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계산을 통해 산출하는게 아닌 재산세나 종부세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산출할때, 과세표준을 정할떄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고,쉽게는 공시가격에서 해당 할인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자체는 정부가 정한 비율을 각 대상별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억이하 주택 43%, 6억이하 44%, 6억초과 45%을 적용하는등 보유세 산정전에 정하여 산출시에 해당 비율을 공시가격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의 거래가/공시지가)*100으로 계산하게 되며 부동산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부동산 가치를 반영합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확인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환경 즉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및 납세자의 담세등을 고려해 비율로 정하는 비율로써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재산세등을 구하는데 정부는 2023년 부터 적용해온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도에도 특례로 정해서 3억이하 43%, 3~6억 44%, 초과는 45% 특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입의 경우 60%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특례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주택 가격 시세, 지방 재정요건, 납세자의 담데 능력 등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5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으로 계산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적용했던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개인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9억원) x 60% (1주택자: (공시가격 - 12억원) x 60%), 법인주택: 공시가격 x 60%,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5억) x 100%,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80억) x 100% 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즉, 시가와 과세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실제 납부할 세금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과세표준은 10억 × 80% = 8억 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이 비율은 해마다 정부가 고시합니다.
별도로 개인이 계산하거나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고, 정부(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특례 포함)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특례 적용 (기본은 80%였으나 낮춰줌)
세부담 완화 목적입니다.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구간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 요약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며,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엔 60%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합니다.
2024년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공시자격 6억 원 최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며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