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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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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임원급들이 전부 가족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처음에는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잘해보려 퇴근후 추가근무수행, 주말에도 혼자서 추가업무를 수행했으나, 그럼에도 마음에들지않았는지

1개월후부터 쓸모없다는 등, 그렇게해도 그만두지않는게 신기하다는 등 자세히 쓰기도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공식적인자리에서 장기갸 주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어떻게든 인정받고 잘해보고싶었는데

살이 10키로빠지고 우울증 공횡장애가 올정도로 극심한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못버티고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막상생각해보니 생활이 걱정도 되고,

녹취나 이런 증빙을 생각지못한채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주변 직원들의 증언이나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한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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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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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상생각해보니 생활이 걱정도 되고,

    녹취나 이런 증빙을 생각지못한채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주변 직원들의 증언이나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한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퇴사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 가량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일단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를 하신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