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게가 폐업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약 1000만원 받아야 하는데 ㅠ
어떻게 진행해야 힐까요 ㅠㅠ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을 하시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업과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한다고 하여 받아야 할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지급금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폐업을 한다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퇴직금 청구하시고(퇴직시),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 내립니다. 그래도 미지급하면 일단 7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강제집행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