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달에 실업급여2회차 일용직 하루근무

실업급여3회차 일용직 이틀근무

현재4회차라서 3개월연속 근무 해당될까봐 알바 완전히 끊고 쉬고있습니다

5회차때 알바 하루이틀정도 더하게되면 이것도 연속근무해당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회차 때 취업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연속된 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회차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5회차에 하루나 이틀 일을 하더라도 통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 회차가 연속되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고 다음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센터가 계속근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근로계약 형태와 예상 근무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3개월 연속’은 실업인정 회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5회차 이틀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주면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회차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하여 곧바로 3개월 연속 근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은 근무 형태와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연속근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일수에 따라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