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회차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5회차에 하루나 이틀 일을 하더라도 통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 회차가 연속되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고 다음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센터가 계속근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근로계약 형태와 예상 근무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3개월 연속’은 실업인정 회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