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횟수제한해 보험적용되는 이유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최근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되었는데 도수치료를 권하네요 그런데 도수치료가 실비에서 지급된다고들었는데 이게 횟수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왜 이리 바뀐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와 반복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인것같아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되고 일부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인정될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서 치료전에 보험사에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횟수와 가격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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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가 7월부터 관리급여로 변한 다음부터 횟수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비가 이전 세대시면 실비자체의 보장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건강보험에 청구가능 횟수가 연 15회제한이 생기고 주2회의 제한이 생긴 것 입니다.

    이것은 도수치료는 의사의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크고 일부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통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도 43850으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에 따라 보장 조건과 횟수 제한이 달라집니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 문제로 실손보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상품은 치료 횟수·금액 및 증상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보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의사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횟수를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치료를 막고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여 실손 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26년 7월 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 현재 주 2회 연간 15회 이내로 치료가 가능하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로 개편되어서 치료 전 선행조건 및 1년에 처방 횟수제한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