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연차 * 32시간 / 40시간 = 6.4시간 발생합니다.
6.4시간씩 모여서 12.8시간에 되면 1.5일치 연차 사용 가능하며
소수점 잔여분은 올림하거나 잔여분은 수당으로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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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시간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분으로 환산하여 실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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