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 06. 22. 09:34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 06. 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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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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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4일제라면 한 주에 32시간 근무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2년차의 연차는 12일이 발생합니다.

      2023. 06.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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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 연차 * 32시간 / 40시간 = 6.4시간 발생합니다.

        6.4시간씩 모여서 12.8시간에 되면 1.5일치 연차 사용 가능하며

        소수점 잔여분은 올림하거나 잔여분은 수당으로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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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4일*8시간 = 32시간 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시간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분으로 환산하여 실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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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므로, 주 32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1달 만근시 32/40*8=6.4시간이 주어집니다.

            2023. 06.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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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연차 1개에 대한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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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줄 아는데, 위 근무형태 인 경우 월간 주어지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구합니다.

                32/40x8 = 6.4시간입니다.

                2023. 06.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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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23. 06.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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