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짤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게 되면 회사에 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보상 범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서 위로금 등의 보상범위가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보상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보상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조조정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 단체협약,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시,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상이나 위로금은 회사의 정책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