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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된 전세집 명의변경 방법은?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처음엔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집에 혼자살고있고

2년 계약에 1년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변경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혹시 명의변경 방법이 까다롭나요?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세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명의변경을 하면 나중에 세금도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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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임대인과 협의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 이름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셔서 대항력 가지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전세로 계약한 집에 아들이 등거하는 임대차 관계인데요

    현재 아버지의 전세 계약 기간이 8개월 후 이면 계약해지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시 본인(아들)이 임차인이되어 계약한다면 자연적으로 본인 명의의의 전세계약으로 명의가 자동 변경됩니다

    이 때 아들이 전세 자금이 전혀없다면 아버지로 부터 전세 자금을 증여 받아 아들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3천만원은 증여세 면제 범위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하고 싶으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부둥산에 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전세집 명의 변경 방법은 

    매매를 통한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취득세 정도 세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처음엔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집에 혼자살고있고

    2년 계약에 1년4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변경을 하자고 하시는데요 혹시 명의변경 방법이 까다롭나요?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세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명의변경을 하면 나중에 세금도 생기는건가요?

    ==> 임대차계약자 명의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시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사인간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의 명의를 바꾸려면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전세명의자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 동의를 받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신규계약서를 하여 다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부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이점도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이므로 전세금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