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이혼숙려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할 때, 일정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받아들여주잖아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숙려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시켜 줄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제받거나 단축을 받으려면 폭력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이외에도 숙려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정폭력 등 사유에 한하고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