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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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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을 쓰고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인이 SNS나 공개된 온라인상에서 가발이라고 공개해 버리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가발을 쓰고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인이 SNS나 공개된 온라인상에서 가발이라고 공개해 버리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만약 명예훼손이 된다면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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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300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발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가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비추어볼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1회에 그쳤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