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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풍성한사마귀274
풍성한사마귀274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저의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세지가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두세달전에 제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흥주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분들과 몇주전에도 다녀온거 같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무근의 이야기라 어처구니가 없어 언제, 어디 술집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라며 물어보려는데

메세지를 보낸 사람의 계정이 삭제되어 (가계정 사용) 설명을 들을수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메세지 캡쳐본은 보유중입니다.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거같아 고소를 진행하여 사과라도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항목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여자친구분에게만 해당 내용을 말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질문자님이 친구들과 몇주전에 유흥주점에 다녀왔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