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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엄숙한데이지
회사를 다른데로 옮겼는데 전 회사 직원이 전화로 와이프랑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는데 사기꾼새끼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위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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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스피커폰으로 의도적으로(만약 그렇다면)튼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그 내용을 같이 들은 아내분은 그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 1인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공연이 타인을 모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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