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스피커폰으로 모욕하면 고소가능할까요?

회사를 다른데로 옮겼는데 전 회사 직원이 전화로 와이프랑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는데 사기꾼새끼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위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스피커폰으로 의도적으로(만약 그렇다면)튼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그 내용을 같이 들은 아내분은 그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 1인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공연이 타인을 모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