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조그만한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제목처럼 시골에 조그만 땅에 집을 지으려 합니다
어느분은 건축사 찾아가서 설계부터 해야한다 하고
어느분은 시골집은 신고만 하면 된다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이라고 맘대로 건축하면 않됩니다.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서류는 건축신청서,건축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이웃주민동의서, 건축물 관리대장 ,환경영향 평가서,기타 필요서류입니다
시골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토지 확인입니다 : 먼저, 해당 토지가 건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규제 등을 확인하세요.
2. 건축 설계를 합니다 : 건축사를 통해 집의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건축 허가 신청입니다 : 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관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간단한 신고로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시공사 선정합니다 : 허가가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5. 공사 진행합니다 : 공사가 시작되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완공 후 검사입니다 : 건축이 완료되면, 관청에서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지역 지자체 공무원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역별 제한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가 건축용도인지 해당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우선 알아야 하고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에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등을 다 가만을 해서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건축사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가 아닌 시골땅을 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게 접한 토지라야 건축허가가 날 수 있으므로 역시 시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건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지을 지를 구상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축설계사를 찾아가서 건축 설계 및 건축허가까지 대행으로 맡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설계사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목처럼 시골에 조그만 땅에 집을 지으려 합니다
어느분은 건축사 찾아가서 설계부터 해야한다 하고
어느분은 시골집은 신고만 하면 된다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우선적으로 표준 설계도면을 이용하는 경우 이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수수료 등 납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와 만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을 지을려면 토지를 매입하시고 건축법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건축신고나 허가의 면적, 방법 등이 다른데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이라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관문 하나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가 모두 열결되어 있는 구조의 집을 말하는데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100m2가 넘으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그 미만은 건축 신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건축하거나 도시집을 건축하거나 절차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페율과 용적율에 대한 검토아래 건축사와 협의하여 설게도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서 건축허가 신고 잘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어찌됐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계획이 나올거 같습니다
전문가와 같이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