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근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주 5일 12시간 근무하였고 월급은 26428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이고 혼자 근무하였습니다 3년 근무하였고 1년간은 혼자서 일하곤 했습니다 혼자 힘들게 일 다 했더니 그만둔다 하니 썩 사이가 좋지 않게 나가게 되버려서 제가 못받은게 있다면 신고해서라도 다 받아내고 싶어요 근무시간도 초과 아닌가요? 주휴수당도 포함 되어있지 않은걸로 알아요.. 혼자 일 시키곤 했어요 문제될게 있다면 어떤걸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5일 근무하였다면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하여 29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겠습니다.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금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908,700원(2024년 기준, 세전)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