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월급과 근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주 5일 12시간 근무하였고 월급은 26428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이고 혼자 근무하였습니다 3년 근무하였고 1년간은 혼자서 일하곤 했습니다 혼자 힘들게 일 다 했더니 그만둔다 하니 썩 사이가 좋지 않게 나가게 되버려서 제가 못받은게 있다면 신고해서라도 다 받아내고 싶어요 근무시간도 초과 아닌가요? 주휴수당도 포함 되어있지 않은걸로 알아요.. 혼자 일 시키곤 했어요 문제될게 있다면 어떤걸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5일 근무하였다면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하여 29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겠습니다.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금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908,700원(2024년 기준, 세전)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