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 관련하여
투잡을 뛰려는 일반직장인입니다
요즘 4대보험 필수인데
알바뛰는곳에 고용보험만 들어달라고 따로요청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알아서 고용보험만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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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로하던 직장이 있다면 중복하여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직장 소득이 더 높다면 본직장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잡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한 군데만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