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1대1 디엠도 고소가 되나요?
인스타 디엠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장문의 욕설만이 와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제 이름을 지칭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욕이고, 성희롱이나 성적인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나마 유추할 것이라고는 제가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이 장애인인데 메세지 중 “너도 장애인 됐으면 좋겠다, 너 동생도 죽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모르구요. 근데 이걸로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순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 문제는 저는 미국에 있고 보낸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협조를 더 잘해줄까요? 미국기업이니… 아님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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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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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인스타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