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에 없던 내용을
퇴사시점에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지 종이에 서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무효입니다.
3. 경업금지 수당, 수개월 치의 급여 지급 등 별도의 합당한 대가 보상이 전혀 없는 일방적 제한은 법원
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