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퇴사 면담에서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미 경쟁사 이직이 확정돼 걱정이에요. 서명을 거부해도 되는지, 서명하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보상 없이 기간만 정한 약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거부해도 됩니다. 서명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따져 유효한 계약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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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점에 경업금지약정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경쟁업체 취업금지(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려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채용시 + 재직중 경쟁업체 취업금지 약정을 한 바 없는데 퇴사시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위 약정에 서명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현재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 등에 관하여 회사가 작성 및 제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에 없던 내용을

    퇴사시점에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지 종이에 서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무효입니다.

    3. 경업금지 수당, 수개월 치의 급여 지급 등 별도의 합당한 대가 보상이 전혀 없는 일방적 제한은 법원

    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반드시 동의할 이유는 없으며, 경업금지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상이 별도로 없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겸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