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저는 A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고, B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는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방에서 저와 X님과 마찰이 벌어졌고, 둘이 1대1대화를 하는 내용의 캡쳐본을 X님이 자신의 방인 B방에 올렸습니다.
그걸 저는 몰래 그 방에 들어가 전부 엿보고 있었습키다. 캡쳐도 다 해두었구요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화내역을 올리면서 저에대한 욕설은 없었으나 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것도 명훼나 모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갖춰지겠으며, 특정성만 인정되면 충분히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오픈채팅방내에서 질문자님이 누군지 신상이 특정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이거나 명예가 훼손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이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하는지, 해당 캡쳐내용으로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그와 함께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