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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 공동명의 매도금지

며칠전 뉴스를 보니 재건축아파트 공동명의일 경우

매도를 할수 없는조건이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건축만 해당 되나요? 재개발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며칠전 뉴스를 보니 재건축아파트 공동명의일 경우

    매도를 할수 없는조건이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건축만 해당 되나요? 재개발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가 공동명의일때 매도를 할 수 없게 된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이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된데 대해서 예외적으로 매도가 허용되는 1년이상 보유 (5년 의무 거주)한 1주택자 조건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존에는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유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지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 1명만 1주택자 및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이 되게 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는데 10.15 부동산 대책이후 공동명의자 전부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둘다 적용이 되고 특히 최근 서울시 아파트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서 노량진6구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국토부와 논의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도된 규제는 재건축(재건축 아파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조항 해석 변경이 핵심입니다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재개발 단지에는 이 변화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언급은 적습니다 (적어도 보도 시점 기준으로는)

    따라서 공동명의 → 매도 제한이슈는 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와 연관된 변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공유자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여 매도와 관련한 제약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표자 1인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 아직 규제 강도는 재건축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지역별, 법령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내용은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