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토요일 8시반 일요일8시간 총16시간근무를시작했는데 주휴가발생하나요? 알바개념이거든요 주말만 출근을하고있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주말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주16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