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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히조용한낙타

영원히조용한낙타

판매자입니다. 택배 분실건에 대해 고견 여쭙습니다.

7월초 고객님께 반품택배 접수안내하고 문앞에 두라 말씀드렸는데,

7말 까지 반품처리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반품접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 연락드려봤는데

큰길가쪽 사거리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고

사라졌길래 가져가셨나보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우선 경찰 신고를 부탁드려야할까요.

접수를 고객님이 하기 불편하시면 제가 대신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한달이 지난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캄캄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반품을 위하여 제공한 물품이라면 판매자로서도 절도에 대하여 신고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공공장소의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보통 2주인 걸 고려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