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해주세요!
23년 7월 17일 입사
24년 2월 12일 퇴사
중간에 병가 1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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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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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운 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한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