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임기만료에 따른 관리인 선임방법

이곳은 양양군에 위치한 생숙 호텔입니다. 관리인의 임기가 2025년에 끝났는데 관리인의 선출이 과반수를 넘기못해 3번이나 치루고도 관리인을 선출하기 못했습니다. 이와중에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될때까지 있어야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리인으로 있습니다.

  1. 관리위원회에서 이에 관리인을 물러나고 임시 운영체계로 돌리려하니 변호사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현 관리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부득이 계속 관리인 선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2. 현 관리인이 다른 건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또다시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해도 안되고 관리위원회 임시 관리인을 선정해도 안된다고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3. 속 시원한 구체적인 해답과 안되는 이유를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마다 관리단이 정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과 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법리적인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임시 관리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인데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