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려했는데 예치금이 부족해요
제가 10월21일에 있는 청약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135미터제곱은 700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550만원 밖에 안 넣어뒀는데 지금 넣어서 700을 맞추면 21일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납입회차랑 청약가입일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청약 위치는 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인 경우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을 납부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의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실제 청약일이 아닙니다. 그에따라 실제 청약일인 21일전까지 최소예치금을 채우셔도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아파트는 기간과 횟수와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민영아파트는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은 됐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입금을 해서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확인하시고 그 전에 예치금 채워두시면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치금은 공고일 전 까지 청약통장에 충족되어 있어야 청약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공고일 전 예치금이 부족할 때는
신청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아파트 청약 공고시 자격요건이 세부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