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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모던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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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려했는데 예치금이 부족해요

제가 10월21일에 있는 청약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135미터제곱은 700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550만원 밖에 안 넣어뒀는데 지금 넣어서 700을 맞추면 21일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납입회차랑 청약가입일은 충족된 상황입니다.

청약 위치는 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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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인 경우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을 납부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의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실제 청약일이 아닙니다. 그에따라 실제 청약일인 21일전까지 최소예치금을 채우셔도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아파트는 기간과 횟수와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민영아파트는 납입횟수와 가입기간은 됐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입금을 해서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확인하시고 그 전에 예치금 채워두시면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치금은 공고일 전 까지 청약통장에 충족되어 있어야 청약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공고일 전 예치금이 부족할 때는

    신청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아파트 청약 공고시 자격요건이 세부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