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 저도 이사가 필요하고 독립 예정인 친구가 있어 같이 투룸에 살까합니다. 친구는 보증금을 가족한테 좀 지원 받을 예정이라 저보다 보증금이 많아, 친구가 계약을 하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럼 세대주가 아니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받는 혹여 생길 수 있거나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동거인으로써 불이익은 금융거래시 독립세대주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각종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시넟잇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조건이 불리해질수 있고 가장 크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정책에서도 요건에 맞지 않아 우순순위등에서 밀리거나 제외될수 있습니다. 그외 행정기관 이용에 대해서 각종 증명서발급시에 일부제한이 있을수 있고, 정부지원금 신청자격에도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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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을 실행을 하는 조건이 무주택세대주 라는 자격사항이 있게 됩니다.

    즉 세대주 자격사항이 필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1명만 가능하고 또한 변경이 가능하므로 친구분과 잘 협의를 해서 거주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청약 시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