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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흥미로운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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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친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희집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제 원룸으로 친구가 오게되었을때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도 연봉한6천가까이되는지라 여러 혜택은 못받고 있지만 유일하게 청년적금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친구가 저보다 많이버는데 거기에 영향이 가지는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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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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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세대주를 두 명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입을 한다면 현재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주택청약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평가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친구분과 질문자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본상에는 친구분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되며, 청약이나 다른 과정에서 동일세대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세대분리라는 의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각자의 소득이 서로의 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고있는 친구의 원룸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되며 세대주로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은 별도로 부과되므로 친구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도 생활이 독립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지만 원룸은 세대 분리가 어려워 사실상 분리가 어렵습니다.

    친구 소득이 내 청년 적금에 영향은 없으니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사이의 경우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세대를 합칠 수는 없고 한 명은 세대주 한명은 동거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즉 각각 세대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세대 분리(=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세대로 등록)는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원룸처럼 부엌·화장실 등 주요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형태의 단일 세대 주택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가입된 청년적금의 경우 친구와 세대가 합쳐져도 (세대주 변경 등 없이) 기존 가입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단, 정부 지원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향후 재심사(갱신 등) 시 세대 기준 중위소득 판단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세대주로 등록되거나, 함께 소득 합산이 되는 세대원이 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가구 주택에 있더라도 각자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살더라도 가족이 아니니 급여가 합산되는 등의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월세릉 내신다면 함께 살 경우 나눠내게 되니 소득공제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